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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은 청소년부모(만 24세 미만) 가구에게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주는 사업입니다. 어린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진행되는 이 혜택, 만 24세 미만에 해당하는 부모라면 상세내용 확인하셔서 신청 후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만 24세 이하)인 가구

     (상반기)'98.1.1. 일 이후 출생자

     (하반기) '98.7.1.일 이후 출생자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부와 모의 월평균소득을 합산)

 <부모 중 1인만 청소년(만 24세 이하)이거나, 부모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이 아님>

2023년도 기준 주위소득 60% 가구별 소득기준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2.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3. 지원금액 :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

  • 상반기 지원대상자의 자격은 당해연도 상반기까지 유지되며, 당해연도 7월에 선정기준(연령기준, 소득기준, 가구원인적변동, 거주지변동)을 재확인 후 하반기까지 자격유지
  • 하반기 지원대상자의 자격은 당해연도 하반기까지 자격유지(22년 12월 말 기준 지원대상자의 경우 '23년 1월 및 7월에 선정기준을 재확인 후 자격유지여부를 결정하며, '23년 1월의 경우 연령기준과 자격기준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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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 지원하는 가구의 가구원·친족·기타 관계인이 신청
  • 아래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 후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식>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구비서류>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보와 모 가각 제출)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기타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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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복수급 가능여부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수급 불가능.
  • 그 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등에 따른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 가능함.

오늘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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