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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저도 태어나서 처음 주택을 구입하고 매도하면서 세금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힘들었습니다. 여기서 저와 함께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택은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득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 상속, 증여 등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주택은 부동산 중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주택 이외의 토지,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골프 회원 등의 재산에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구분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
부동산 토지, 건축물
부동산에 준하는 것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각종 권리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납세의무자 및 취득시기

 

유상거래 취득은 개인 간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입니다. 만약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된 날이 취득일입니다. 

 

다만, 해당 물건을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인 간 거래의 계약해제 시 입증서류>

  • 화해조서, 인닉조서(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해제 사실이 입증되는 것)
  • 공적증서(공증인 인증한 사서증서 포함,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증받은 것)
  •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
  •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서(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된 것)

무상승계 취득은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유상취득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하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취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분양 취득 등)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프리미엄 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시가인정액은 해당 물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하는 가액을 말합니다.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을 적용하지만,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예외적으로 무상취득의 경우라도 상속취득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인 부동산 등은 납세자가 선택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1) 유상취득에 대한 취득세율

주택을 매매 취득하는 경우 2020년부터 6억 원 ~ 9억 원 구간 세율이 기존 2%에서 1% ~ 3%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주택 유상거래 표준세율

 

취득가액 6억원~9억원 구간 취득세율

 

 

(2) 기타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

주택을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받거나 신축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축 등 상속취득 증여취득
2.8% 2.8% 3.5%

다만,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는 2.8%가 아닌 0.8%를 적용받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며 상속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Q&A

주택을 6억 5천만 원에 취득하면 취득세는??

 

취득가액 6억 원 ~ 9억 원 구간 취득세율 계산표에 따라 계산해 보면 취득세율은 

(650,000,000 X 2/300,000,000 - 3) X 1/100 = 1.33%입니다.

그래서 내가 납부해야 할 금액은 650,000,000 X 1.33 = 8,645,000원입니다.

 

오늘은 취득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취득세 중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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